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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허그 HUG임차료지급보증 신청조건 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공동주택, 주거용오피스탤, 다가주 단독주택 등을 대상으로 임차료의 최소 9개월부터 24개월분까지 지급 보증을 할 수 있는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HUG임차료지급보증
보증대상?
- 주거용오피스텔, 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등
보증채권자
- 임대인 ( 임차목적물의 공부상 소유자 혹은 주택법상 임대관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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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자
- 보증채권자와 임대차 계약 체결하는 자
- (개인 신용평점에 따라 심사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액
- 임차료의 최소 9개월분∼최대 24개월분
- (한도 3000만원 까지 이며 임차인 신용등급에 따라 한도가 2000만원이 될 수도 있음)
보증기간은 임대차계약서 개시일 혹은 보증서 발급일로 부터 임대차 계약 만료 1개월까지로 책정되고 , 보증조건 은 임차료의 경우 임차료 ≤ {(주택가액-임대보증금) ×30%}÷24 를 조건으로 합니다 보증신청기한은 임대차 계약 만로 9개월전까지 가능하고 임차료 2개월 이상 연체, 임차료 연체후 보증기한 종료 ,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주채무자 무단점유 1개월이상시 보증사고가 생길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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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는 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 로 산정이 되고 개인등급별로 보증률이 틀리기 때문에 직접 조회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및 약관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세요! ( 상품개요 < 임차료지급보증 < 개인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 또한 보증신청인은 개인회생,파산,연체등 금융기관 등록되신 고객은 신청이 불가하고 평점이 350점이상 되어야 신청가능 하다고 하니 알고계세요 오늘은 임차료지급보증 신청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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