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휴직을 취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
-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거나 만 8세 이하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피보험 단위기간은 재직하면서 임금을 받은 기간을 말하며,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전까지의 총 근속 기간을 의미합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 내에는 일반적으로 육아휴직 신청서 양식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없다면, 인터넷에서 육아휴직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서에는 본인의 소속, 이름, 육아휴직 시작일 등의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신청서를 작성한 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육아휴직 확인서 등록을 해야 합니다. 회사는 육아휴직 확인서를 등록하게 되면, 이후에는 직접 온라인으로 육아휴직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1회차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회차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자녀 1명당 1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부모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근속기간에도 포함되며, 따라서 퇴직금 산정기간에도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됩니다. 육아휴직 중에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내이고 월 소득이 150만원 이내인 범위에서는 별도의 소득활동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고용보험 급여가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되며, 4개월부터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50%가 지급됩니다. 하지만,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25는 직장으로 복귀한 후 6개월 이후에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에는 첫 3개월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되고, 4개월부터 12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됩니다. 육아휴직이 끝난 후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해 6개월 이내에 퇴사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년 9월 30일 이후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종료 이후에는 신속하게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해야 합니다. 해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 지급신청은 해당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거주지 또는 회사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의 정보를 바탕으로 육아휴직급여의 신청 절차와 기업 및 근로자를 위한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즐거운 가정 생활을 즐기고, 아이와의 소중한 시간을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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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1.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거나 만 8세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재직하면서 임금을 받은 기간을 의미합니다.
2. 육아휴직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에는 보통 육아휴직 신청서 양식이 제공됩니다. 없을 경우, 인터넷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서에는 소속, 이름, 육아휴직 시작일 등의 정보를 기재해야 하며, 작성한 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3. 육아휴직 기간에 어떤 급여가 지급되나요?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고용보험 급여가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되고, 4개월부터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50%가 지급됩니다. 다만, 육아휴직 복귀 후 6개월 이후에는 육아휴직 중 받지 못한 급여의 일부(100분의 25)가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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